전국 지자체 중 절반에서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를 경남 18개 시군에서는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루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17곳은 모두 생활임금제를 운영 중이지만, 시도교육청은 17곳 중 9곳(52.9%), 시군구는 226곳 중 106곳(46.9%)만 시행하고 있어 전체 시행률은 50.8%이다. 기초자치단체 생활임금 도입률은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기초단체 66곳 가운데 62곳에서 시행하고 있어 시행률이 93.9%이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160곳 중 44곳으로 시행률이 27.5%에 그친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광주시는 도입률이 100%이지만 대구·경북·경남도 산하 시군구에서는 도입률이 0%다. 저임금노동자 생활 안정을 도우려면 생활임금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경남 시군은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생활임금은 저소득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정도다. 17개 광역단체의 2026년도 생활임금 평균은 시급 1만 2233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8.5% 높다. 광주시 생활임금이 최저임금보다 28.9% 높지만 경남도는 시급 1만 211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7.3% 높을 뿐이다. 기초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은 시급 1만1805원으로 광역단체보다 낮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독자적인 생활임금 산정모델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다. 가구 생계비를 반영한 생활임금 결정 기준을 정립하고 결정 과정에 노동자대표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경남연구원이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기준으로 산정한 경남도 2026년 생활임금(안)은 시급 1만 2458원으로, 공표된 1만 2110원보다 높았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경남도는 생활임금을 자치단체나 출자·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적용해 대상이 920명에 불과하다. 반면 제주도 생활임금은 도 소속 노동자,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 위탁기관 노동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 노동자들에게 적용해 대상이 2만 1353명에 달한다. 경남도 등도 적용 대상을 민간위탁 기관 간접고용노동자와 지방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돌봄 노동자 등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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