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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은 대법원장 탄핵론 아닌 민생에 치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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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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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탄핵의 ‘ㅌ’(티읕)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14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훼손은 도가 넘쳐, 인내에 한계가 왔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여당의 당대표이다. 집권당인 여당의 당대표가 ‘탄핵’이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대법원장 탄핵은 사실상 여당의 공식적 입장이 됐다. 그동안 김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물론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조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거론했다. 지금까지는 자진 사퇴를 촉구하다가 이제는 탄핵을 통해 몰아낼 수 있다며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으로 대선 개입, 업무추진비·격려금 의혹,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내란 동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절차적 미완결성을 이유로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거부한 것도 중요 요인으로 등장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려면 헌법 65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은 161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탄핵안에 대한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이미 탄핵 뜻을 밝힌 조국혁신당 등까지 합치면 범여권은 186석으로 탄핵소추안 통과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며, 그동안 대법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물러난 사례는 없다. 이는 민주정치의 원칙인 삼권분립 정신을 존중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며, 헌법은 견제와 균형에 의한 삼권분립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다. 물론 헌법에 위배된 행동을 했다면 대통령은 물론 대법원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의 탄핵 사유는 근거가 희박할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오히려 상당수 국민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여당의 말을 순순히 듣지 않아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고물가·주가 하락·실업률 증가 등 삼중고로 민생은 힘들다. 미국의 통상 압력,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주변 상황은 위중하다. 여당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기보다는 민생 안정에 치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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