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자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 패싱”, “임명권 도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임명권은
[사설] 대법관 제청을 문제 삼는 여권, 삼권분립 망각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자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 패싱”, “임명권 도전”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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