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사설] 대법관 제청 갈등, 헌법 존중과 임명제도 개혁 계기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제청권자가 임명권자와 사전 합의 없이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설] 대법관 제청 갈등, 헌법 존중과 임명제도 개혁 계기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제청권자가 임명권자와 사전 합의 없이 후보자를 서면 제청하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양측이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은 우리 헌정질서가 무엇을 기준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되묻게 한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후보자를 합의해야 한다거나, 직접 만나 제청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 최고법원의 판사인 대법관 임명은 사법부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부에 동의권, 행정부에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헌법이 권한을 나눠 놓은 사안이다. 따라서 행정부의 국무총리 각료 제청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번 논란의 해결은 결국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제청된 후보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임명 절차를 장기간 보류하는 방식으로 맞선다면 갈등은 더욱 커지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정치적 논란도 증폭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제청권을 존중하고 국회의 동의 절차로 넘기는 것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길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관 임명 방식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비공개 사전 조율이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합의가 반복되면서 대법관 인선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 법에 없는 관행을 당연한 절차로 굳혀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후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며, 대통령·대법원장·국회가 각자의 헌법상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명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힘으로 맞서기보다 헌법이 정한 권한의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난국을 풀어야 한다. 이번 충돌이 대법관 임명제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돌려주는 헌정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기를 촉구한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