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전 시장(왼쪽) vs 이장우 현 시장
민선9기 대전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의 정치적 경쟁이 결국 고발전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허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 후보의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편법 이용 논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작은 국민의힘 시당이다.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허 후보는 지난 2월 3일 유성구 궁동 소재 대전스타트업파크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입주기업 사무실을 돌며 직원과 인사하고 명함을 배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일정은 예비후보 등록 직후 진행된 사실상 선거운동 성격의 방문 일정으로 보이고 간담회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기업 사무실을 개별 방문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을 위반했을 수 있어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허 후보 측은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있었던 사건으로 시설 관계자 조사와 CCTV 확인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후보가 궁지에 몰리자 철 지난 사건으로 물타기 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20일엔 이 후보를 향한 고발이 예고됐다. 대전시가 한화이글스의 홈구장인 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를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통해 지난 2년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위반한 범죄다”라며 “대전시 비서실을 포함한 공무원이 대전시민사랑협의회에 불법적인 스카이박스 이용권 배부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대전경찰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대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접수해 성역 없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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