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구자근 국회의원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13일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 구조를 개선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 간 벤처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체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투자 비중 격차가 지속되면서 지방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구자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업 초기펀드는 2021년 이후 최근 5년간 4,305억원의 미투자금이 남아있고, 지역 펀드의 경우에도 5.768억원의 미투자 잔액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정부에서 지역 펀드에 모태펀드 출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더라도 실제 벤처기업에 신속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현장에서 지역 벤처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 균형투자 정책을 수립할 때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현황 및 여건 조사·분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지역 소재 벤처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육성 방안,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지역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 벤처투자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구자근 의원은 “현재 국내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지방의 우수한 기술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성장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에서도 창업과 투자, 성장이 선순환하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지방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특히 구미와 같은 산업도시는 제조업 기반 위에 첨단산업과 스타트업이 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만큼, 지역 투자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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