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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브이엠, 단일판매공급계약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 브이엠(089970)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정지 대상은 브이엠 보통주다.

브이엠, 단일판매공급계약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 브이엠(089970)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사유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정지 대상은 브이엠 보통주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4일 17시4분부터 장종료시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브이엠의 주가는 3월 24일 16시 10분 기준 4만6950원이며, 전일 대비 2700원(+6.10%) 상승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1657억원, 부채총계는 414억원, 자본총계는 1243억원이다. 실적은 매출액 703억원, 영업손실 86억원, 당기순손실 35억원을 기록했다.

브이엠은 2018년 8월 23일 코스닥에 상장된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단일판매공급계약)

1.대상종목

브이엠(주)

보통주

2.정지사유

단일판매공급계약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26-03-24

17:04:00

나.만료일시

장종료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AI공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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