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고 속아 수억 원을 잃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사기 혐의로 전주의 한 아파트 분양 시행사 직원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해당 고소장에는 이들이 지난 2월 군산의 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비밀을 지키면 분양가 1억 원 넘게 할인해 주겠다"고 제안한 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부동산 등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계약한 아파트의 공식 공급가는 6억 원대였지만, A씨 등은 이를 4억 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은 계약금 및 잔금 등을 모두 지불했으나 현재까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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