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은 되는데 연결이 안 된다”… 재생에너지 병목, 이제는 전력망 배분의 문제
주민과 이익 나누는 사업우선권… 지역 반발 줄이고 분산에너지 속도 높일지 주목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이 6일 발의한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사업 하나를 더 지원하자는 데 있지 않다. 한정된 전력망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먼저 배분할 것인가라는 한국 전력정책의 가장 민감한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겉으로 보면 법안의 방향은 단순하다.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전력계통과 배전망 접속 우선권을 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지금 한국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병목으로 떠오른 계통포화, 그리고 이를 둘러싼 주민수용성·지역이익 환원·분산에너지 체계 전환 문제가 동시에 깔려 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더 이상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느냐”가 아니다. 오히려 발전 허가를 받고도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해 수년간 대기하는 사업이 속출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태양광·풍력 사업이 집중된 호남, 제주, 일부 영남권에서는 송전망과 배전망의 수용 여력이 부족해 계통 접속 대기열이 장기화되고 있다. 사업자는 설비를 짓고도 발전을 시작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사업은 한다더니 왜 지연되느냐”는 불만을 쌓고, 지역경제 효과 역시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는 이 병목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제도는 기본적으로 ‘먼저 신청한 순서’ 또는 형식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접속을 배분하는 구조에 가깝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공익형 사업이든, 순수 민간 영리 목적 사업이든 사실상 같은 줄에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
이번 법안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즉, 전력망은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공공 자산인 만큼, 공익성이 큰 사업에 우선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법안이 주목받는 더 큰 이유는 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재생에너지 갈등의 핵심은 “발전소는 지역에 들어오는데, 이익은 외부 사업자가 가져간다”는 구조적 불균형에 있었다. 주민 입장에서는 경관 훼손, 토지 이용 변화, 송전선로 부담, 환경 우려는 지역이 감당하는데, 실제 수익은 외부 자본이 가져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최근 정책 현장에서는 단순한 보상금을 넘어 주민이 지분을 갖고 발전 수익을 직접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모델’이 수용성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이런 모델도 결국 계통에 연결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멈춘다는 점이다. 즉, 주민참여형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단순한 금융 지원이나 인허가 간소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장 핵심인 ‘망 접속’ 단계에서 제도적 우선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법안은 이 구조를 바꾸려는 첫 입법 시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산업계 최대 화두인 RE100과도 맞닿아 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은 이제 단순히 “전기를 많이 쓸 수 있느냐”보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안정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조달할 수 있느냐”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통 부족으로 장기간 묶이면, 기업의 RE100 이행도 사실상 속도를 내기 어렵다. 특히 수도권·산업단지와 전력 생산 지역 간의 거리 문제, 송전선로 부족, 계통 혼잡이 겹치면서 ‘재생에너지는 있는데 못 쓰는’ 역설적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사업을 우선 접속시키는 방식은, 단순한 지역지원 차원을 넘어 전력을 가능한 한 생산지·소비지 인근에서 순환시키는 분산형 전력체계 전환과도 연결된다.
즉,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이제 발전량 경쟁을 넘어, 계통 운영과 지역 분산 구조 개편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물론 이 법안이 순탄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망 중립성 원칙과 형평성 논란이다.
전력망은 공공 인프라이지만, 동시에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이용하는 공통 설비다. 이 때문에 특정 유형의 사업자에게 우선 접속 권한을 부여할 경우, 다른 민간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입법 과정에서 핵심은 ▲어떤 사업을 ‘공익형 주민참여형’으로 볼 것인지 ▲주민참여 비율과 수익공유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우선 접속 범위를 송전·배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 한전 및 배전사업자의 투자·운영 부담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등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의 다음 단계는 더 이상 “설비를 얼마나 더 짓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계통을 어떤 사회적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기준에 주민수용성, 지역 환원, 공익성을 본격적으로 반영하자는 논의가 이제 입법 단계로 올라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향후 한국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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