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대위 ‘정직’ 불복 소송 패소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육군 남성 대위가 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육군 대위 A씨가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여군 중위 B씨에게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한 사유로 2023년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주말에 남자친구와 무엇을 했는지 반복해서 묻는 등 사생활에 관한 질문도 했다. B씨가 거절했는데도 전투복 지퍼를 고쳐주겠다며 손을 대거나 어깨에 견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업무 중에도 “메모 보고나 빨리 확인해, XX아”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했다.
피해자가 속이 쓰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혹시 그날이야? 여자들 마법”이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일부 발언과 행동은 취지가 다르게 전달됐으며 욕설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정직 3개월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 진술이 행위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함께 근무한 동료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에게 지속해서 한 발언과 행동을 종합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가해 기간과 횟수,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 등 이 사건의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에 비춰보면 해당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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