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이후 반려견도 죽여
인천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대 남성이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인천일보 DB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 아들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
인천지법은 이날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군은 “왜 말다툼을 했느냐”, “어머니께 죄송하지 않느냐”, “가족과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왜 자진 신고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인천일보 8월10일자 7면 부평 ‘존속살인’ 10대 영장심사 출석 법정行>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30분쯤 부평구 삼산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이후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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