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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 채용 혐의 조선대 무용과 교수들, 1심서 ‘증거부족’ 무죄

‘채용 비위’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교수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정 채용 혐의 조선대 무용과 교수들, 1심서 ‘증거부족’ 무죄

부정 채용 혐의 조선대 무용과 교수들, 1심서 ‘증거부족’ 무죄

2026년 10월 18일(일) 17:45

‘채용 비위’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공연예술무용과 교수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지난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 A교수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 등은 지난 2021년 조선대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강의전담교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를 채용할 목적으로 채용 절차에서 부정행위를 해 대학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청(옛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교수 등은 채용 비위를 목적으로 동문 관계인 지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심사위원 중 한 명에게 심사대상자 B씨(임용자)를 지목해 “첫 번째야” 라고 말하며 청탁을 한 혐의, 당초 ‘20분 공개강의와 10분 질의응답’으로 심사절차가 공고됐음에도 당일 임의로 공개강의 30분으로 변경해 특정인에게 채용 절차를 유리하게 해 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는 A교수 등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교수가 별다른 설명 없이 단순히 ‘첫 번째’라고 말했다는 방법으로 채용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며 “변경된 심사 방법도 특정 지원자만이 아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위원들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편파적인 심사를 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소청은 지난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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