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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실 복무’ 송민호 “퇴근 방식은 기억 안 나”…법정서 밝힌 복무 당시 상황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책임자와의 병역법 위반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복무 당시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정상적인 근무가 쉽지 않았다고 호소하면서도, 부실 복무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연예 | 방송

‘부실 복무’ 송민호 “퇴근 방식은 기억 안 나”…법정서 밝힌 복무 당시 상황

2026-07-14 22:54:03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책임자와의 병역법 위반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복무 당시 공황장애와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정상적인 근무가 쉽지 않았다고 호소하면서도, 부실 복무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관리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송민호는 자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된 이유에 대해 “평소 앓고 있던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때문”이라며 “양극성 장애는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질환이고,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패닉에 빠지는 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무를 시작할 당시 병세는 중간 정도였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심해질 때도, 괜찮아질 때도 있었다”며 “병 자체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약으로 증상을 조절했지만 약 기운이 강해 낮에도 정신이 흐려질 때가 있었다”며 일상생활과 복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송민호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복무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고, 병무청에서도 복무 부적합 의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다”며 “지금 생각하면 후회되는 부분”이라고 털어놨다.

검찰은 A씨가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묵인했고, 두 사람이 병역법 위반을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송민호는 “공모한 적은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A씨가 일정 기간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자신에게도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였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A씨 자녀의 진로 상담을 해주거나 금전을 빌려주고 함께 낚시를 다녀온 사실에 대해서도 “복무 이탈을 도와준 대가가 아니었다”며 “단순한 친분 관계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복무 당시 출퇴근 절차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송민호는 출근 시에는 A씨 책상에서 일일 복무기록에 서명했다고 답했지만, 재판부가 퇴근 절차를 묻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배려를 받았고, 겨울에는 우울 증상이 심해져 A씨가 건강 상태를 걱정해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현재는 복무 기간 중 100일 이상 무단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A씨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치료에 전념하고 있으며,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복무를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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