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시
민주신문=양희정 기자|부산시는 일상 속 건강·공동체 활동을 지역화폐 혜택으로 연결하는 '부산 행복마일리지' 참여자 10만 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 신청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이즈굿 동백전' 앱에서 가능하며, 19세 이상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행복마일리지는 걷기, 15분도시 시설 방문, 자원봉사 등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동백전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루 8천 보 이상 걷거나 행복시설 방문 인증 등을 통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일반모집 7만 명, 특별모집 3만 명 등 총 10만 명이다. 특별모집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위험 가구, 정신건강 위기 대상 등이다.
이재필 기보 이사(왼쪽여섯번째)와 조원희 이노폴리스벤처협회장(왼쪽다섯번째)을 포함한 협약참석자/사진=기보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0일 대전 유성구 디(D)-유니콘라운지에서 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이노폴리스벤처 혁신 스타트업 공동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기술사업화와 해외진출 지원, 인재 양성 및 채용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하며 기술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의 개방형 기술평가플랫폼(K-TOP)을 활용해 유망 창업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기술사업화와 사업 참여를 지원한다. 기보는 기술보증과 기술경영컨설팅, 투자 추천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위반제품사진 Hamer GINSENG&COFFEE./사진=부산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전문의약품 성분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A씨(60대 여성)와 공급책 B씨(40대 남성) 등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가 인터넷상 불법 식품 판매 모니터링 과정에서 남성 건강 제품으로 광고된 해당 캔디의 불법 유통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A씨 등 판매자 3명은 가족 관계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공급책 B씨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간 총 3564회에 걸쳐 약 10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제품을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압수해 분석한 결과, 식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다량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품을 인삼과 효소, 맥아 등 천연성분으로 만든 '천연캔디'라고 홍보하며 발기부전과 조루는 물론 암·당뇨·기억상실·류마티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복용 후 나타나는 발열과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은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라고 설명하며 판매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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