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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수시 신청 전환

부산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식을 수시 접수 체계로 바꾸고 출산 친화 지원도 확대한다.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수시 신청 전환

'2026년도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식을 수시 접수 체계로 바꾸고 출산 친화 지원도 확대한다.

부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분기별 모집과 추첨 절차가 폐지되고 신청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전세 계약이나 이사 일정에 맞춰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신청 시기 제약을 줄여 실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2020년 도입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7000세대 이상이 신청한 부산시 대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등이 대상이다.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최대 연 2%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지원 한도는 최대 400만원이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며 임신·출산·난임치료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이번 개편과 함께 지원 연장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연장 신청 시 임신 상태가 확인돼야 했지만 앞으로는 임신 후 유산한 경우에도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연장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출은 부산은행을 통해 최대 2억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신청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다만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가 행정 일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주거 안정과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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