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국회를 통과해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마침표를 찍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종말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 70여 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개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며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모두 폐지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자평했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적 약자도 지켜주고, 이 땅에 정의로운 사법 체계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끝까지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회적 약자의 방어벽은 허물어버리고 권력자의 방탄막만 (만들어놨다)."]
법안이 처리됐지만 여야의 여론전은 계속될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부작용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면서, 다음 주 설명회를 열어 이를 알리겠단 계획입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헌법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여야의 충돌은 안건 신속 처리 제도,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법안 '필리버스터'로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7월 국회가 끝나는 오늘 자정 자동 종결돼, 법안은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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