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마련 회생 절차 재개
회생안 가결기한 9월 4일까지 연장
파산 위기에 처했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가 재개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회생법원 측은 “당초 폐지 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데, 운영자금이 조달됐으므로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됐다”며 “기존의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까지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이 지난해 3월 4일임을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기한 연장인 셈이다.
회생법원은 곧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일을 지정할 계획이다. 집회 기일은 다음달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예상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지 결정을 했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해 지난 20일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강나리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