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6월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급식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제재한다고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월 23일 삼성전자 등 4개 삼성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2021누61002
), 삼성웰스토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2021누61026
)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 전속관할이다.
1심은 "공정위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원 행위 배경이나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지시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삼성전자 등의 지원 의도도 추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접이익률, 위탁수수료, 경쟁 사업자 식단가, 영업이익률을 고려했을 때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삼성웰스토리의 급식 서비스와 그 대가인 식단가를 견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공정위의 공정거래 저해 주장도 기각됐다. 1심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 계열사들과 삼성웰스토리 간 급식 거래가 단체급식 시장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삼성 4개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여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삼성 4개 계열사가 미전실 지시를 받아 삼성웰스토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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