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허락 없이 주방용품에 부착해 수십 년간 판매한 업체가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백씨가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문 부장판사는 A사가 백씨에게 재산상 손해 8000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허락 없이 주방용품에 부착해 수십 년간 판매한 업체가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허락 없이 주방용품에 부착해 수십 년간 판매한 업체가 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백씨가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문 부장판사는 A사가 백씨에게 재산상 손해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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