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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검찰 “징역 4년” 구형

배우 손승원 씨가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마주하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손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배우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검찰 “징역 4년” 구형

배우 손승원. 뉴스1

배우 손승원 씨가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마주하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손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손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손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씨가 1심에서도 전 범행을 인정한 뒤 항소를 포기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손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기간 참회하며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차량이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손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 뺑소니로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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