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뉴스1
배우 손승원 씨가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마주하게 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손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손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손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씨가 1심에서도 전 범행을 인정한 뒤 항소를 포기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구했다. 손 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후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기간 참회하며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같은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차량이 용산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손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 뺑소니로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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