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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도 아니었다…제도 있으나 마나

경찰에서 이처럼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전문 교육을 받은 전담수사관이 맡아야 한다', 현행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도 아니었다…제도 있으나 마나

[앵커]

경찰에서 이처럼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전문 교육을 받은 전담수사관이 맡아야 한다', 현행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 1개를 훔친 혐의로 발달장애인이 조사받을 당시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분담, 공모, 합동 절취, 특수절도.

지능이 5살 수준인 중증 발달장애인 황 씨가 조사 당시 경찰에게서 들은 단어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취약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여기에 당시 황 씨를 조사한 경찰은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이 아닌 일반 형사였습니다.

현행 발달장애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 교육을 받은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애진/변호사 : "(전담수사관은) 개념을 쉬운 말로 풀어서 묻고, 이 답변이 진짜 의사인지 확인하면서 조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온정적으로 장애인이니 봐 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가…."]

해당 수사팀에 전담수사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정된 전담수사관 2명 중 한 명은 자리에 없었고, 나머지 한 명은 황 씨와 함께 입건된 다른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당일에야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을 알게 돼 전담 인력 지원 요청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장애인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자, 경찰은 두 달 전인 지난 5월, 적극 수용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나눠 먹은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에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사건 앞에, 약자를 보호하겠다던 경찰의 약속은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 박상현/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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