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가 있지만, 이번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도의 한계 때문인데, 관련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두 발달장애인의 지능은 다섯 살 미만 수준, '네, 아니오' 말고는 경찰 조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동석하긴 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조서 작성 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조애진/변호사 : "부모님이 계시면 심리적 안정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님 역시 '의사소통 전문가'는 아닌 거잖아요. 조사 과정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질문인 건지 (이해 못 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피해자'로만 한정돼 있는 반면, 두 발달장애인은 '피의자'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해선 '피의자'나 '피해자'를 떠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노종면/국회의원/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범인으로 몰리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둘 수 없어)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위축, 소통 부재로 당할 수 있는 억울함, 이런 것들이 상존했던 거죠."]
또, 진술조력인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의무적으로 알려 장애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박상현/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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