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과 매물 정보 공유 말라”
공인중개사법 위반 3명 檢송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담합을 주도한 일당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반포동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하고 매물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다. 업체 20곳이 가입비 2000만~3000만원을 내고 회원이 됐다. A씨는 비회원과 정보 공유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공멸하지 않으려면 비회원을 위축시켜야 한다”면서 “비회원과 공동 중개한 회원사 2곳에 대해 6개월간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고 했다. 회원 자격이 정지되면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볼 수 없게 된다.
A씨는 공인중개사 단체 회장으로 활동했으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 보조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개 보조원은 현장 안내, 서무 등 단순 업무만 할 수 있다.
B씨는 2021년 반포동 일대 공인중개사 단체 4곳을 합쳐 77업체 규모로 키웠다. B씨도 단체 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비회원과 공동 중개를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단체를 구성해 특정 물건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비회원과 공동 중개를 막아선 안 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소비자의 자유를 제한한 심각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라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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