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반복 출금’으로 ATM 수수료 수백만원 챙긴 일당…대법 “사기 범죄”

설치하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돈을 약 1만회 인출했다. 은행자동화기기 거래를 할 때 고객은 거래에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 전달을 하는 밴(VAN·Value Added Network)사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당시 카카오뱅크는 신규...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자동화(ATM)기기에서 한 시민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인터넷전문은행이 고객 유치를 위해 은행자동화(ATM)기기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서비스를 악용해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돈을 반복 출금한 행위는 해당 은행을 기망한 사기 범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 등 3명에게 400만∼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월29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안마시술소 등의 업주인 피고인들은 2018년 5∼6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은행자동화기기를 설치하고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돈을 약 1만회 인출했다. 은행자동화기기 거래를 할 때 고객은 거래에 필요한 금융거래 정보 전달을 하는 밴(VAN·Value Added Network)사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당시 카카오뱅크는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체크카드 발급 고객의 수수료를 대신 내줬다. 피고인들은 밴사와 계약을 맺으며 자신들 업소 은행자동화기기 거래 1회당 고객이 밴사에 내는 수수료 가운데 400원을 업소에서 가져가기로 했다.피고인들은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고객 수수료를 대신 내주고, 밴사가 이 가운데 일부를 업주에게 주는 점을 악용해 비정상적으로 반복해서 은행자동화기기 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루에 적게는 50여회, 많게는 600회가량 은행자동화기기를 통해 1만원을 반복적으로 인출한 것이다. 카카오뱅크가 밴사에 고객 수수료를 대신 지급하고, 밴사가 이를 건당 400원으로 계산해 업주인 피고인들에게 주는 구조로 피고인들은 수수료 수백만원을 챙겼다.재판에서 쟁점은 은행자동화기기를 통해 이뤄진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인 형법의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동안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해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과 같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였다.그러나 1·2·3심 모두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기죄 해당한다고 봤다. 1·2심 법원은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대해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자동화(ATM)기기에서 한 시민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설치된 은행자동화(ATM)기기에서 한 시민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