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조선DB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공범끼리의 비밀 누설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형이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재판장 이상호)는 23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과 협력업체 전 직원 방모씨,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부장에게 징역 6년 4개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김 전 부장과 방씨, 김씨가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을 주고받은 행위가 있다면 이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2심은 이들의 산업기술 유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세 사람이 영업비밀을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전달하거나 받은 행위는 무죄로 봤다. 공동정범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이미 영업비밀 사용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뿐 아니라 이를 주고받은 행위 역시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김 전 부장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영업 비밀 전달 혐의와 실체적 경합범(한 사람이 2개 이상 저지른 범죄를 각각의 행위로 판단) 관계에 있다며 유죄와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했다. 방씨와 김씨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았다. 이날 방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 등은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유출해 중국 반도체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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