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 노동법률사무소] 박효주 노무사
지난달 청주 모 카페에서 일어난 점주의 아르바이트생 고소 및 협박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아르바이트생이 폐기음료 3잔을 횡령했다는 핑계로 협박한 점주는 55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합의하지 않고 고소하였고, 논란이 커지자 사건이 터지고 한참 지난 얼마전에야 고소를 취하했다. 당시 고3이던 아르바이트생은 가고싶은 대학을 못가게 하겠다는 점주의 엄포에 거짓자백을 통한 진술서와 합의금을 건냈다. 사건이 보도된 후 대통령의 지시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를 상대로 기획감독을 나섰고,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도 법무팀을 파견하는 등 진상파악에 나섰다.
인터넷 검색과 AI 문답을 통해 노동법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협박이나 으름장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는 만34세 미만의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근로권익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필자도 몇달에 한번씩 상담전화 및 카톡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노동법에 관한 질문과 상담을 통해 억울함과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니 주저말고 청근익센터로 문의하길 바란다.
청소년근로권익상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예상할 수 있듯 임금에 관한 질문이 많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근무처에서 지급이 힘들다면 대지급금 등의 신청을 안내하기도 한다. 상담만을 통해 정확한 체불임금 등의 계산을 도와주기는 어렵기에 노동법령과 간단한 계산방법을 알려준다. 노동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필자가 쓴 주휴수당, 대지급금, 5인미만 사업장 적용 노동법 등의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보호위원 배정신청을 하면된다. 공인노무사 보호위원은 배정을 신청한 청소년을 1:1로 대리해서 정확한 임금 및 퇴직금 계산과 진정서 작성대리, 부당해고사건 등의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노무사회로부터 수행비를 지급받는다. 청소년근로권익상담은 무료이나 공인노무사들도 본업이 있으므로 더욱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원한다면 개별적으로 노무사를 찾아가는 것이 낫다.
물론 노동관련 문제에서 공인노무사에게는 사업주에 대한 법적인 강제권이 없으므로 체불임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진정뿐이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임금과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체불임금 등으로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다. 다만, 청소년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얼마되지 않는 주휴수당때문에 일일히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일을 떠넘기는 느낌이 든다. 업무가 과중한 근로감독관의 부담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소액사건 등은 공인노무사회 등에 화해 및 중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어떠할까.
청소년 중에도 노동법에 무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정, 고발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악용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이 소액 문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교적 적은 돈일 수 있지만 궁지에 몰린 청소년에게는 극단적 선택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억울한 자영업자에게도 소상공인연합회 무료상담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지원단의 법률상담과 공인노무사 단건 무료상담의 창구가 열려있다. 노동상담을 통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유한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만34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공인노무사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 상담전화 또는 카톡상담을 신청하여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법 및 근로권익교육 출장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학교 및 단체는 이를 문의하는 것도 추천한다.
만34세 이상이라면 고용노동부 대표번호 1350에 전화를 통해서도 노동법 상담이 가능하다. 60대이신 분이 고민하다 청소년권익센터로 상담전화를 주셨는데 일하고 싶은데 뽑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셔서 마음이 쓰였다.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이라면 고용24에서 운영하는 중장년내일센터(前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로, 만 50세 이상이라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50플러스센터로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중장년도 찾아보면 취업, 이직, 전직, 관련노동법에 관한 상담창구는 얼마든지 있으므로 속으로만 앓지말고 꼭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