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박형일의 IT직설] 국내 도로인데...테슬라는 자율주행 '쌩쌩', 한국 기...

테슬라 자율주행(FSD, Full Self Driving) 차량이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화제다.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은 한미 간 FTA 적용으로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테슬라...

[박형일의 IT직설] 국내 도로인데...테슬라는 자율주행 '쌩쌩', 한국 기...

FSD 소프트웨어로 자율주행 중인 테슬라 모델3.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뉴스퀘스트=박형일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테슬라 자율주행(FSD, Full Self Driving) 차량이 자동차 마니아들 사이에서 화제다. 테슬라 자율주행 차량은 한미 간 FTA 적용으로 미국 안전기준을 통과하면 국내 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테슬라 FSD 차량이 운행되는 국가가 됐다.

최근 차량공유업체 쏘카는 성수동 일대에서 테슬라 최신형 FSD 차량인 2026년형 모델 X와 모델 S 시승 행사를 진행했다. 이 차량에는 테슬라의 FSD 최신 버전이 탑재돼 있다.

시승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테슬라 FSD 차량은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없다고 한다. 차량 내에 장착된 카메라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의 전방 주시 여부만 감독하고 있을 뿐이다. 자율주행 중 골목길에서 나오는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정차해 양보하고, 갑자기 주행 차선으로 끼어드는 차량도 스스로 대처한다.

운행뿐만 아니라 주차도 사람이 조작하는 것보다 더 잘한다. 아직 학습이 덜 된 장애인 주차구역을 식별하지 못하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

현재 한미 간 FTA로 미국에서 생산된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X, 사이버트럭은 국내에서도 동일한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연간 5만 대라는 판매 대수 제한이 있지만, 테슬라의 앞선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안전규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국내 자율주행 법규와 무관하게 작동되고 있다.

미국 자율주행 법규와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가 원칙이다. 기업이 스스로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을 차량에 적용하고 인증하는 ‘자기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감독형 테슬라 FSD는 시스템이 모든 조작을 수행하고,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통해 운전 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자율주행 관련 법과 규제는 반드시 금지해야 할 내용만 담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규제’로, 기술 개발과 혁신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의 FSD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자율주행 규제는 어떤가.

우선 정부가 정한 엄격한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사전에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정한 사전 승인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로 실증이 허용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과 관련된 혁신적인 기술도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이나 안전기준에 없으면 통과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래 기술의 수용이 지체되거나 변형되기 일쑤다.

실제 도로에서 모이는 자율주행 실증 데이터도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처럼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이 폭넓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범지구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운행되고 있다.

또한 테슬라가 자율주행 중 국내 도로에서 수집한 영상 데이터는 미국 서버로 전송되고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개인정보법에 따른 비식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국내 기업은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테슬라는 우리 안방 데이터를 모두 수집해 가고 있다는 극단적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량은 수만 대 규모로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 등을 통해 고가의 라이다 장치 도움 없이 카메라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을 개발했다.

기술적 혁신은 기업에 맡겨 촉진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네거티브 규제’로 기업을 지원한 결과다.

국내 규제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보다 역차별을 받는 또 다른 분야는 방송·미디어 콘텐츠 사업이다.

현재 국내 방송·미디어 기업은 방송법상 방송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을 비롯해 유료방송인 케이블 SO와 IPTV 등 인허가를 통해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된다.

특히 유료방송사업자 중 케이블 SO는 서비스 매출을 기준으로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적자를 기록해도 현행 방송법상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글로벌 OTT는 기금 부과와 같은 국내 규제와 무관하다. 사실상 국내 미디어 시장에 대한 ‘무임승차’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넷플릭스는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세청이 부과한 전체 법인세 762억 원 중 90%에 해당하는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넷플릭스코리아가 해외 법인인 네덜란드 법인에 송금한 금액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법원은 국내에 설치된 넷플릭스 캐시서버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가 통제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세청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박형일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글로벌 OTT 사업자의 국내 사업장 근거는 인정했지만,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수익 창출 구조와 공정한 세금 부과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았다. 국내 사업자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는 누구나 쉽게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효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혁신을 장려하기는커녕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의 역차별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세상을 보는 바른 눈 '뉴스퀘스트'>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