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소속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 등 골자
▲ 박주민 의원실 제공.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이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미디어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시민이 세상을 인식하고 공적 사안에 참여하는 주요 통로가 됐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며 활용하는지가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역량이 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성에 비해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정책과 사업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인 방향 설정이 어렵고, 학교 교육과정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농어촌 주민 등 정보취약계층과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 기회에서 배제되기 쉬워 미디어 격차가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법안 제안 배경에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며 창의적이고 책임 있게 활용·소통할 수 있는 종합적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정의했다.
법안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건강한 민주적 공론장을 형성하고 국민의 정보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연령과 성별, 장애, 소득, 거주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표현, 민주적 소통, 디지털 윤리를 함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본이념으로 담았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이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 △국무총리 소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 설치 △학교 교육과정 반영 및 교육감의 지도·지원 △교원 양성과 연수 실시 △학교 밖 청소년·다문화가정 청소년·정보취약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또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제도화하고, 교육부장관이 2년마다 연령대별·지역별 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을 조사해 공표하도록 했다. 매년 교육 추진 실적과 성과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제 필요한 것은 읽는 능력을 넘어 가려내는 능력”이라며 “미디어를 판단하는 힘은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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