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 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의 실질적인 관리권을 철도공단이 아닌 대구시가 가지고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밀짚모자를 쓰고 볏단을 든 3미터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2024년,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 대구시가 6억 원을 들여 동대구역 광장에 세웠습니다.
동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던 중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1월 동상을 철거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 소유 땅에 협의 없이 설치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과거에도 협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왔다고 맞섰습니다.
1심 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대구역 광장을 대구시가 실질적 소유자처럼 관리해 온 만큼, 동상을 설치할 권리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장 완공 이후 7년 가까이 대구시가 설치하고 운영한 여러 시설물에 대해 철도공단이 이의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정치적 논란만으로 동상 건립이 대구시의 관리권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배이희/특권폐지국민운동 대구본부장/존치 입장 : "'선구자 같은 이런 분이 계셨구나'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를 남기는 것도 후세들한테 좋은 보람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강금수/박정희 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정책기획팀장/철거 입장 : "이번 판결은 법 정의는 물론이고 역사 정의에 위배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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