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측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민형배 후보 경선사무소 민심캠프는 5일 “최근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악의적 허위사실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관련자를 특정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심캠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참가자 수천명 규모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살인청부’ 등 악의적 허위 선동 문구를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게시물을 접한 불특정 다수가 추가 재공유를 하면서 관련 내용이 무차별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민심캠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민심캠프는 피고발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죄,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이하 벌금)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허위사실 문구의 최초 작성자와 사주자, 재유포자를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으로 함께 처벌해달라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민심캠프는 허위사실 최초 작성자 및 사주자 규명, SNS 플랫폼 유포 경위 및 유포자 특정, 조직적 여론공작 여부 수사, 관련 계정·서버·통신기록 압수수색 등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민심캠프 관계자는 “허위사실 최초 작성자 뿐만 아니라, 이를 기획하거나 유포에 관여한 자들까지 포함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정보가 유포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향후 추가적인 허위사실 유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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