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뉴스 박다연 기자) 민테크(452200)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05월 15일부터 민테크 보통주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2026년 05월 14일의 종가가 5일 전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하고, 같은 날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에 해당하는 등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5일간 주가상승률이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민테크, 주가 급등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지정.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간 주가가 40% 이상 추가 상승하고,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종가를 상회할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해제 요건은 지정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이후, 특정일의 종가가 5일 전날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 15일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그리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투자경고종목은 위탁증거금 100% 납부, 신용융자 매수 불가, 대용증권 미인정 등의 제약이 있으며, 주가 급등이 지속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제 시에는 해제일 당일 투자주의종목으로 재지정 예고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을 근거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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