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모임 "권리당원에 시민 투표 유도"…갈 후보 "이중 투표 확인 안되고, 결과 영향 없어"
민주당 갈상돈 예비후보
[갈상돈 예비후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갈상돈 예비후보 캠프가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정선거 감시 당원모임'은 갈상돈 후보 캠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경찰과 경남도선관위, 민주당 경남도당 등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원모임에 따르면 갈 후보 캠프는 경선 투표일이었던 지난 4일 545명이 참여한 공식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신분을 허위로 고지하고 '시민 참여 여론조사'에 개입하도록 반복적으로 지시한 의혹이 있다.
당시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반 시민 여론조사 ARS 시스템은 권리당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캠프 측이 '권리당원 선거인단이 아니라고 답하고 투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다.
당원모임 관계자는 "공식 직책자들이 대규모 단체방에서 이중 투표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조직적 선거범죄"라며 "중앙당이 사전에 금지 공문을 시달했음에도 이를 정면 위반한 만큼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경선 여론조사에서 신분을 허위로 고지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의 자유방해죄 및 부정선거운동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갈 후보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 결과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갈 후보는 "이중 투표와 관련한 의혹 제기는 경선이 끝난 뒤 알게 됐으며, 이중 투표를 했다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1, 2위 후보 간의 득표율 격차가 워낙 커서 해당 사안이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RS 시스템의 안심번호 제도 자체에도 허점이 있다"며 "기술적으로 권리당원을 안심번호 선거인단에서 완벽히 배제하는 것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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