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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당 법사위·행안위, "최영중 통신영장 기각 경위 설명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통신영장 기각 경위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행안위, "최영중 통신영장 기각 경위 설명해야"

▲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아동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통신영장 기각 경위를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행안위원들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영중 사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긴 중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이라며 "추가 피해자와 추가 범죄 여부까지 철저히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은 휴대전화와 채팅앱을 중심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최근 1년간의 통신자료 확보를 위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추가 피해자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통신영장 기각은 추가 피해자와 공범, 추가 범죄를 확인하기 위한 핵심 수사를 막은 것"이라며 "특히 최 전 의원이 경찰 수사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통신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영장 기각 경위와 판단 근거 공개 △추가 피해자 규명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과 성관계를 하고,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번 통신영장 기각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은 본건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별건 범죄에 대한 모색적·탐색적 성격의 영장이었고, 별건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도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와 범죄 혐의를 소명해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하면 영장을 청구해 통신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제기한 통신영장 반려 배경에 담당 검사와 특정 정치인의 관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영장 검토 당시까지 피의자가 시의원인지조차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김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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