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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선8기 '미완의 과제'] 1. 특조금 대법원 소송전 "추미애, 대승적 소송 취하…'협치' 모습 보여야"

민선 8기 경기도정은 기회소득, 휴머노믹스 등 혁신적 정책 씨앗을 뿌렸으나, 여야 동수 의회의 한계와 탑다운식 아젠다로 인해 경기북부 분도 및 특조금 소송전 같은 미완의 과제를 남겼다.

[민선8기 '미완의 과제'] 1. 특조금 대법원 소송전 "추미애, 대승적 소송 취하…'협치' 모습 보여야"

민선 8기 경기도정은 기회소득, 휴머노믹스 등 혁신적 정책 씨앗을 뿌렸으나, 여야 동수 의회의 한계와 탑다운식 아젠다로 인해 경기북부 분도 및 특조금 소송전 같은 미완의 과제를 남겼다.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민선 9기 추미애 도정은 '압도적 여대야소'라는 급변한 정치 지형 속에서 전임 도정의 갈등을 봉합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이에 인천일보는 단순한 실패 지적을 넘어 경기도의 중단 없는 발전과 협치 모델 구축을 위한 연속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경기도의회 전경. /인천일보DB

민선 8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갈등을 극으로 치닫게 했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조례 개정안' 대법원 소송전이 민선 9기 추미애 신임 도정으로 전격 이관된다.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도정과 제12대 도의회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승적 소송 취하 등으로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제소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은 현재까지 별다른 변론 등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도의회가 서면 준비 자료만 제출한 게 전부로,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반년 넘게 멈춰 있던 법정 싸움은 추미애 신임 도지사의 임기 시작과 맞물려 본격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의회 안팎에서는 신임 도정과 의회가 시작부터 법적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협치의 장면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비록 전임 도정에서 제기된 소송이고 집행부로서 일부 불합리한 대목이 있더라도, 의회가 심의·의결한 조례인 만큼 도가 먼저 대법원 소송을 취하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시각이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한 다선 의원은 “민선 9기 도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첫 단추인 의회와의 관계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에 의존하기보다 법정 공방을 멈춘 뒤, 향후 구성될 '여야정 협의체' 등 공식 소통 창구를 통해 개정 조례를 재논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추미애 도정이 소송 취하 등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특조금의 투명성과 단체장의 권한을 조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개인적으로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 측면이 있다고 보기에 추후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대화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논란이 된 특조금 조례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경기도와 도의회 간 극한 갈등의 핵이었다. 앞서 2024년 12월 도의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도지사가 배분 계획을 수립해 각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배분 시기를 상반기 5월, 하반기 10월 이내로 명시했다.

도는 도지사의 예산 집행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재의를 요구했다. 도의회는 같은 해 7월 임시회에서 일부 조항을 완화한 절충안을 통과시켰으나, 도는 8월 또다시 재의를 요구하며 맞섰다. 결국 조례안은 9월 19일 도의회에서 최종 재의결됐다. 도가 공포를 거부하자 당시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에 나섰고, 도는 즉각 대법원 제소로 맞불을 놓았다. 당시 도의회 여야 양당은 도를 향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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