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3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인구감소지역 / 행안부 제공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취약계층 등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이 차등 지원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지방정부에 차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지방정부의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행안부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오프라인 지급 수단의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카드 디자인 등으로 수령자의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해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필요하면 복지 부서와 연계해 대상자를 미리 파악해 선제적으로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행안부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피해지원금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는 등 부정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민생지원금 3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요일제 신청방법 / 행안부 제공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나머지 70% 국민 3256만명에게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ARS(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공공요금 자동이체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1차 4월 25일, 2차 5월 16일)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 안내한다.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와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수령이 가능하며, 은행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본인 신청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인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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