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미숙아로 태어난 생후 57일 친자,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아버지

이어 “법의학자와 전문의들은 피해 아동의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대퇴부 골절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강한 외력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신체적 학대가...

2심도 징역 10년 선고아내는 방임죄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생후 두 달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부장정승규)는 1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33)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생후 2개월 영아가 스스로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제3의 목격자가 없는 만큼 부검 감정서와 의학적 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법의학자와 전문의들은 피해 아동의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대퇴부 골절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강한 외력에 의해 생긴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피고인들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신체적 학대가 있었고 그 강도가 상당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피해 아동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 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C 군은 아버지의 폭행으로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C 군은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다”며 “분유를 계속 토해 119에 신고했는데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