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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성년자 성매매·장학관 몰카 단호한 대응을"

[충청타임즈] 최근 불거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의 `몰래카메라' 사건을 두고 교원·시민단체가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성년자 성매매·장학관 몰카 단호한 대응을"

충북 교원·시민단체 “성범죄 가해자에 관대한 문화 끊어야”

[충청타임즈] 최근 불거진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의 `몰래카메라' 사건을 두고 교원·시민단체가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 “참담한 두 사건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지닌 자들(정치인, 교육행정 고위 공무원)이 여성·청소년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간주해 이용하고 착취한 범죄”라며 “또한 정치, 사법체계가 이 범죄를 관대하고 느슨하게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범죄 가해자에게 관대한 문화 속에서 반복 재생산되는 폭력의 추악한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권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며 “그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후보 검증 절차를 꼼꼼히 되돌아보고 부실 검증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전 장학관 A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주문했다.

또 “도교육청은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가 성폭력 없는 건강한 조직으로 바로서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충북여성연대도 A씨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가해자를 옹호한 판결”이라고 규탄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의 충동적 범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이는 범행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촬영 피해자 41명 가운데 38명은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성폭력은 신체 촬영물이 언제 어느 곳에서 유포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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