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특수학교를 다니며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지적장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 빈태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해 죄책이 무겁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지능이 전체적으로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사회 규범과 대인관계를 이해하는 수준을 보이는 점에 비춰볼 때 성관계의 의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충주에서 특수학교를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위계 등을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 3급인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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