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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 증가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보완을 요구했다. 교부금 개편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유·초·중등교육 용도와 최소 배분 기준, 집행 특례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위원장과 문진석 예산결산소위원장을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법안에 대한 교육 현장 우려를 전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으로는 해마다 증가하는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조차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교육시설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위축되고 교육 복지와 학교 교육활동 전반이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교육감협은 "정부는 2027년 교부금이 2026년 본예산보다 7조2,000억원(10.1%)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추경을 포함한 올해 교부금과 비교하면 실제 증가액은 약 2조4,000억원(3.2%)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 등을 고려하면 시도교육청 인건비는 연간 약 2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과 국가·지자체 고교 무상교육 분담 종료 등 내년에 한꺼번에 종료되는 재원이 약 3조원에 이르지만, 정부 개정안에는 이를 보전할 별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용도와 배분 원칙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히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안상 사용처에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첨단산업 인재양성 등이 규정돼 있지만 초·중등교육은 독립 항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교육감협은 "교육·인재계정은 내국세 20.79%에서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을 뺀 차액으로, 현행법상 유·초·중등교육에 배분될 재원"이라며 "2027년 교육·인재계정 10조1,000억원 가운데 교육부가 편성한 13개 사업 4조9,000억원에도 초·중등교육 사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교육·인재계정 용도에 유·초·중등교육 명시 △최소 전입·배분 기준 신설 △교육청 사업에 대한 이월·집행 특례 적용 △기금사용계획 수립·심의 과정에 교육감협의회 참여 규정 마련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 정원 감축 및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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