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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서 강도죄로 14년 복역해도 병역 면제 가능…법원 “외국서 실형 선고받은 수형자도 대상”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을 마친 사람도 국내 병역법상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국서 강도죄로 14년 복역해도 병역 면제 가능…법원 “외국서 실형 선고받은 수형자도 대상”

병무청 “국내 이송 수형자만 인정” 편입 거부

法 “국내 실형 제한 없어…복역 장소로 차별 안 돼”

군대.연합뉴스

외국에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을 마친 사람도 국내 병역법상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공형진)는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편입 부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국 영주권자인 A 씨는 2010년 현지에서 강도 및 가중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14년간 복역했다. 출소 후 한국으로 추방된 그는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되자 수형자라는 이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국내로 이송돼 형을 집행한 수형자만 병역 감면이 가능하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에 국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수형자를 현역 복무에서 제외하는 제도의 취지가 군 복무기강 유지와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 방지에 있는 만큼 외국에서 형기를 마친 수형자와 국내로 이송돼 복역한 수형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를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 판결을 이용한 병역 회피 가능성을 고려해 국내법으로도 범죄가 성립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행위가 국내법상 특수강도 또는 강도상해·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선고받은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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