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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 정부,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특허 분쟁에 진술서 제출…삼성전자의...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정부,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특허 분쟁에 진술서 제출…삼성전자의...

[필드뉴스 = 윤동 기자]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유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전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 진술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 연방법원에 계류된 소송이 미국 정부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법무장관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진술서에서는 최근 삼성전자가 넷리스트를 상대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반소(counterclaim)에 대한 의견을 담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국제표준화기구(SDO)에 자사의 특허를 RAND(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이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이 허위로 표명했기에 해당 특허가 국제표준특허(SEP)로 채택된 것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SEP 채택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획득·행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SEP는 국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술로 산업 전반의 기술 발전에 중요한 지적재산으로 평가된다. 최근 글로벌 전자업계에서는 특허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로열티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퀄컴, 노키아, 에릭슨 등 통신장비 기업들이 SEP 로열티로 연간 수조원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무부는 진술서를 통해 정부가 법원의 소송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면서도 법원이 반독점법을 적용할 때 두 가지 핵심 사항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삼성전자가 SEP 특허권자에게 시장지배력이 부여된다는 주장에 미국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특허가 SEP에 채택됐다는 사실만으로 시장지배력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SEP 특허로 시장지배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표준에 대한 대안 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특허권자가 SDO의 특허 정책에 따라 시장지배력 행사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구체적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넷리스트가 RAND 조건으로 라이선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이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독점법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독점법이 SEP 채택 이후 특허권자의 로열티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즉 넷리스트가 SDO에 의도적으로 거짓 RAND 약속을 했기에 해당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했다면, 이는 경쟁 과정 자체를 왜곡한 것이므로 반독점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표준 채택 이후 높은 가격을 부르는 행위, 또는 RAND 약속을 위반하여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반독점법의 영역이 아니라 계약법(breach of contract)의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두 가지 사항 모두 삼성전자의 반독점법 반소에 핵심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미국 법정에서 삼성전자가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넷리스트는 과거 국내 기업을 상대로 대규모 특허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4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받아냈으며, 2024년에도 삼성전자를 상대로 1억18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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