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보조사업 감액·보조율 변경 등 대비
“4분기 필수경비 345억원 추가 확보해야”
문은영(민) 구리시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구리시가 경기도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도비 보조 민생사업의 지속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대응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은영 구리시의원은 지난 3일 제362회 정기회 시정질의에서 “도의 세출 구조조정이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도비가 줄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그 부담을 누가, 어떤 재원으로 감당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지난달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도 산하기관 출연금은 물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청년 노동자 지원사업·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을 대폭 줄였다. 한편 노인 장기요양, 유·초·중·고 급식비 지원, 농어민기회소득, 청년기본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 의원은 시 재정이 국·도비 보조사업 비율이 절반을 넘고 지하철 8호선 연장선 운영비, 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등 4분기 필수경비 약 345억원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그는 “도비 보조사업의 감액이나 사업기간 조정, 보조율 변경, 교부 시기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군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문 의원은 도의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이에 따른 영향을 파악했는지, 영향을 받는 사업은 무엇인지, 2차 추경으로 감액되는 사업이 있는지, 시비 증가 부담은 없는지, 그래서 시가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사업부터 지킬 것인지를 물었다.
신동화 시장은 22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답한다.
구리/권순정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