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청렴 군민감사관 회의’ 모습/무안군 제공
무안군이 군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넓히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민감사관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청렴 행정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기존 규정 형태로 운영해 오던 군민감사관 제도를 ‘무안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로 새로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감사관의 위촉 절차와 활동 권한, 운영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아울러 무안군은 지난 21일 군민감사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군민감사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장 행정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제도와 개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벌였다.
이와 함께 군의 핵심 청렴 정책 및 추진 상황을 공유받고, 군민 시각에 맞춘 청렴 행정 실현 방안과 군민감사관의 역할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무안군은 회의에서 취합된 제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부서에 전달하고, 실제 행정 서비스 개선과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명호 기획실장은 "군민감사관 제도가 조례로 명문화되면서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한층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군민감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정태성 기자 ct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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