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피소된 신용한 충북지사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신 지사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지사는 지난해 유튜브 등에 출연해 명 씨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난 3월 명 씨로부터 피소됐습니다.
경찰은 신 지사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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