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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멈춰 선 남원 모노레일, 재가동이냐 철거냐 ‘기로’

운영이 중단된 전북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승강장과 선로.

멈춰 선 남원 모노레일, 재가동이냐 철거냐 ‘기로’

남원시, 시행사로부터 403억 환수

시설 등 인수 후 사업 재추진 검토

지역 시민단체는 “적자 불 보듯”

전면 철거·덕음산 생태 복원 촉구

운영이 중단된 전북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승강장과 선로.

전북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파행으로 금융기관 대주단에 지급한 배상금 504억여원 중 403억원을 민간사업자로부터 돌려받을 길이 생겼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재산을 압류해서라도 모노레일 등 시설물 소유권을 확보해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다시 운영해도 적자를 피하기 어렵고, 추가 재정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며 모노레일의 전면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 실패로 발생한 재정 손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처리 방안까지 갈등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남원시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최근 시가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낸 504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시행사는 남원시에 403억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청구액의 약 80%에 해당한다. 남원시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을 갚게 된 데는 시행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시가 시설물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아 손해가 늘어난 책임도 있다고 판단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원시는 1심 판결을 토대로 시행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하고, 경매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매로 남원시의 채권 403억원을 상계 처리하고, 모노레일·집타워 등 기존 시설물을 공공자산으로 귀속시킨다는 구상이다.

시는 상계 처리 후에도 남은 채권은 시행사의 예금과 채권 등 재산을 추적해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판결만으로 시설물 소유권이 모두 시에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경매 및 상계 절차가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남원테마파크 측이 항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소유권 확보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모노레일 운영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남원시민단체연석회의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모노레일 전면 철거를 요구했다. 모노레일이 당초 계획보다 짧은 3.4㎞에 불과한 데다 주변 경관이 단조로워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 자체 분석에서도 직영 운영 시 연간 20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시민단체는 철거에 수십억원이 투입되더라도 덕음산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라고 주장했다.

남원 모노레일 사업은 민간투자 협약과 시설물 사용 허가를 둘러싼 갈등 끝에 중단됐다. 사업은 2020년 민선 7기 이환주 시장 시절 처음 추진됐다. 하지만 2022년 민선 8기 최경식 시장은 “전임 시장이 체결한 협상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며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해 8월 임시 개장을 했지만 수익은 나지 않았고 결국 운영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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