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5개 구·군 21% 줄어
부동산 유찰·車 환가가치 낮아
체납유형별 징수수단 다변화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수단인 체납재산 공매가 줄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으로 공매에 부쳐도 유찰되는 사례가 있는 데다, 차량 역시 환가가치가 낮아 행정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체납액 회수를 위한 공매에 실익을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 5개 구·군의 체납재산 공매 의뢰 건수는 2024년 304건에서 2025년 240건으로 64건(21.1%) 감소했다.
특히 중구와 남구의 감소 폭이 컸다.
중구는 93건에서 52건으로 41건(44.1%) 줄었다. 부동산 공매는 19건에서 3건으로, 차량은 74건에서 49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남구 역시 111건에서 72건으로 39건(35.1%) 줄었으며, 부동산은 15건에서 4건으로, 차량은 96건에서 68건으로 감소했다.
다른 구·군은 증감이 엇갈렸다.
동구는 차량 공매가 20건에서 16건으로 감소했지만 부동산 공매 4건이 추가되면서 전체 건수는 20건으로 같았다. 북구는 7건에서 11건으로, 울주군은 73건에서 85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공매 의뢰가 감소한 것은 체납재산의 환가가치와 실제 매각 가능성, 체납 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은 시장 침체와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공매에 부쳐도 낙찰자를 찾지 못해 유찰될 수 있다. 공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한 채 행정력과 비용만 투입될 수 있다. 고액 체납 부동산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이 시로 이관되면서 기초지자체가 직접 공매를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드는 점도 한 요인이다.
차량 역시 오래됐거나 환가가치가 낮으면 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은 반면 견인·보관·공매 등에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지자체들은 모든 체납재산을 일률적으로 공매에 넘기기보다 재산 가치와 매각 가능성 등을 따져 징수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2025년 이월 체납액은 울주군이 212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 152억8000만원, 북구 104억3500만원, 중구 약 77억원, 동구 65억1300만원 순이었다.
중구는 이월 구세 체납액 27억원 가운데 재산세가 25억원을 차지했고, 이 중 신탁재산 관련 고액 재산세 체납액만 22억원에 달했다. 신탁재산은 일반 체납재산과 달리 복잡한 권리관계로 압류와 공매를 통한 징수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공매 외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체납 유형에 따른 징수수단을 병행하고 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게는 예금·환급금 압류와 가택수색 등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납부 유예와 복지 연계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매는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환가가치와 매각 가능성 등을 따져 실익이 있는 경우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공매가 어려운 재산은 다른 징수수단을 활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복지 연계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하연기자 jooh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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