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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똘똘한 한 채’ 중심 세제 개편…경남 영향은?

정부가 주택 수 대신 주택 가격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 중심 세제 개편…경남 영향은?

[앵커]

정부가 주택 수 대신 주택 가격과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고가 주택이 거의 없는 경남에서는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없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만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135㎡, 56평형대 공시 가격이 10억 8천만 원입니다.

높은 시세에도, 종부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경남의 공동주택 92만 호를 통틀어 종부세 기준인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는 집은 한 채도 없습니다.

정부가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한 실거주 1주택자 보호 강화 정책 혜택에 경남은 애초에 해당 사항이 없는 셈입니다.

전국적으로 12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공동주택 99%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영래/'부동산 서베이' 대표 : "1주택 거주에 대한 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하는, 지방의 저가 주택은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공제 금액이 실거주 주택 가액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공제 금액이 기본 9억 원에서 최대 9억 원이 됐습니다.

공제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부담할 세금은 늘어나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같은 다주택자라도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인상 폭이 적을 것으로 분석합니다.

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서 '합산 가격'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보유자에겐 유리해진 점도 있는 겁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고령자에게 양도세를 감면해주거나,지방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컨드 홈' 등은 지방 유인책으로 꼽힙니다.

[강정규/동아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 "(지방 부동산) 부양 세금은 안 나왔지만, 서울을 높게 올리고 지방은 좀 덜 올리자고 하는 공감대는 아주 조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 개편이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그래픽:백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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