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완화 혜택
연내 인천 선정…전국으로 확대
대전 둔산지구 등 대전 내 3개 구역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조례로 정해진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할 경우에는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이 150%까지 완화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전시는 둔산지구 2개 구역(5252가구)과 송촌·중리·법동 지구 1개 구역(2545가구) 등 총 3개 구역(총 7797가구)을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둔산지구 중에서는 14번 구역(한가람·공작한양 아파트)과 13번 구역(목련·크로바 아파트)이, 송촌·중리·법동 지구에선 6번 구역(보람·삼익소월 아파트)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다음달부터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정비 지원기구들과 함께 대전 선도지구 주민 및 지방정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설명하고, 일대일 상담과 컨설팅을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 선도지구도 선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란 노후 택지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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