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미신고 사업자 거래, 영업정지 사유 안돼"
/두나무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두나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두나무가 2022년 8월부터 2년간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곳과 4만4900여 건의 거래를 중개했다는 이유에서다.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두나무는 처분 직후 소송을 제기하며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가 발생한 것은 과태료 부과 사유이지 영업정지 사유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본안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FIU 제재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나무의 특금법 위반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두나무 측은 "당시 규제에 공백이 있었고, 미신고 사업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 반면 FIU는 "업비트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를 방치했으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FIU는 지난해 11월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도 부과했다. 고객확인의무 이행 미흡 등 특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것으로, 가상자산 업계 역대 최대 규모다. 두나무는 이에 대해선 별도 불복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가상자산 거래소 규제의 향방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빗썸도 지난달 24일 FIU로부터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368억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두나무는 현재 네이버페이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이다. 두나무가 네이버페이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는 구조로, 이번 판결은 합병 절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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