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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해가스전 CCUS·해상풍력 활용 기반 마련

(중구)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과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3법인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성민 국회의원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 4건 통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중구)이 대표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과 산업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3법인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해저에서 석유·가스를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끝나면 관련 해양시설을 원칙적으로 철거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의 CCS(탄소포집·저장) 사업도 기존 해양시설 철거 문제가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존 해양시설 CCS(탄소포집·저장)와 해상풍력 등 미래 에너지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철거 의무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동해가스전 등 기존 해양시설을 미래 에너지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동해가스전과 같이 활용 가치가 남아 있는 해양시설을 무조건 철거하지 않고 미래 에너지 산업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CCUS와 해상풍력 등 울산의 미래 에너지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산업재산권 보호강화 3법'은 개인과 중소기업이 어렵게 확보한 특허·디자인 등의 권리를 등록료 납부기한을 놓치는 등의 실수로 잃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서범수 국회의원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 기준 완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울주군)이 지난 2024년 8월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해 일반 공동주택 대비 주차 기준, 인동 간격 등 건축 규제와 분양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법 개정을 통해 2009년 도입됐다.

그러나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로 완화하고, 철도역에서 500미터 거리 이내인 역세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되, 일몰기한을 두도록 했다.

서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택 부족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폐버스 청년주택' '고시원 개별실 욕조 허용'과 같이 2030 청년들을 기만하는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했다.

윤종오 국회의원

건설현장 임금체불 방지 제도 강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

(북구)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중 찬성 151명으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임금·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다단계 하도급과 불투명한 대금 지급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만큼 대금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해 체불을 사전에 막는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장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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